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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시동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by OK2BU 2023. 10. 8.

내년 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장착된다고 합니다. 이 장치는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하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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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상습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음주운전 감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국내에서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거나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조건부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달아야 합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차량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동일한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음주운전자에게 좀 더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면허를 취소당한 음주운전자는 2026년부터 2년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음주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조작하거나 해체하는 등의 행위도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더 나아가, 경찰은 연 2회씩 정기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음주운전 감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입 계획에서 장착 대상자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로 한정한 이유는 음주운전 재범자 중 해당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을 하는 시점은 법 시행 직후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이후 최소 2년간의 결격 기간이 지난 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