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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국민 세금 살살 녹는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상한가, 재취업은 하한가.

by OK2BU 2023. 10. 5.

현재 한국의 실업급여 체계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는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실업급여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5년 이후로 크게 변화하지 않고 고착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2017년 이후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실업급여의 최저 기준액인 하한액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약 6만1,568원으로, 지난해에는 수급자의 73.1%가 이 기준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수급자가 세후 소득을 넘어선 금액의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반복 수급자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실업과 취업을 번갈아 가며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2018년 대비 24.4% 증가한 10만 명 이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6조3,000억원으로 현재 10조3,000억원의 예수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3조9,000억원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재취업한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데요. 2013년에는 34%였던 수급자 중 재취업 비율이 2022년에는 28%로 낮아지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재취업 촉진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개편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노동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성희 차관의 의견에 동의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하한액을 놓고 노동계와 기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분야입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 수급조건 강화, 취업자들이 실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적용 범위 확대 등 다양한 개선 방향이 제시되고 있으며, 당정은 이러한 다양한 제안을 고려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