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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하여.

by OK2BU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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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못하는 특권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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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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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특권이지만, 국회의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주장하더라도 여전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 2항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 활동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되면 국회의 활동이 중단될 수 있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특권이지만, 국회의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반역 또는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주장하더라도 여전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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