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백서

"애낳고 미혼 택한 무늬만 한부모들: 혼인신고와 혜택의 갈등"

by OK2BU 2023. 9. 4.
반응형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족의 안정과 복지 혜택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인과 출산 사이의 관계는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혼인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녀를 낳고 키우는 '무늬만 미혼 부모'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주로 소득 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사회적 논란과 정부 정책의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부모혜택
미혼모
미혼부
혼인신고
정부는 '무늬만 미혼 부모'가 혜택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주소를 다르게 두면 사실혼 관계인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30대 회사원 A씨는 결혼한 지 4년이 지났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아이를 출산한 뒤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남편과 상의한 끝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면 혜택이 많다는 주위의 조언을 듣고 이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아기한테 몹쓸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서류상으로만 미혼모니 차라리 경제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30대 회사원 B씨도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실혼 관계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마친 후 미혼 부모로 인정받았습니다. B씨는 "나의 성과 본을 모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에 큰 부담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하고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늘어남으로써 더욱 빚어진 현상입니다. 정부는 미혼 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게 에너지 이용료 감면, 문화누리, 스포츠 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는 월 20만원 수당도 지급되며, 부동산 청약조건과 대출 조건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청약 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부부의 월평균 소득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반면에 일반청약은 월평균 소득 기준이 다르며, 미혼 부모는 이러한 조건을 더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아이를 낳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늬만 미혼 부모'가 혜택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주소를 다르게 두면 사실혼 관계인 것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자의 경우 미혼일 때 대출 조건이 더 유리하다는 점도 혼인신고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도입하여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혼외 출생 비율이 높은 국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혼인의 방식과 출산 환경을 선택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혼 부모와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 혜택을 논의하고 결정할 때, 가족 중심의 사회적 전통과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며, 이로 인한 혜택과 부담은 공평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