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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대법원장의 마지막 판결,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 문제에 대하여.

by OK2BU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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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토교통부 소속 국도관리원들의 임금 청구소송을 통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근로자와 공무원 간의 차별 문제를 놓고 7대 5 다수의견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대법관들은 이 판결에서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도관리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장
판결
김명수
무기계약직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일하는 이들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사회적 신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송의 원고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국도관리원 513명으로, 이들은 2014년에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정근수당, 상여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기계약직 역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대법관들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은 직급, 업무 책임, 근무조건 등에서 특수성이 있어 이들을 동일한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유사하다고 해서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담당 업무가 아닌 직급 및 호봉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정책적 목적을 갖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대법관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상 지위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나 능력으로 쉽게 회피할 수 없으며 장기간 지속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으로 전국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는 패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서울고법과 대구고등법원에서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의한 손배소 소송이 계류되어 있으며, 2021년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약 33만7000명에 이릅니다.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일하는 이들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사회적 신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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