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그와 함께 전기차 화재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이를 11일부터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자동차 증가와 공동주택의 책임
17년 대비로 22년 기준, 전기자동차 대수가 약 1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충전 인프라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택건설 기준상 30세대 이상의 신축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7% 이상에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아파트는 25년 1월까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전기자동차의 대수와 충전시설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화재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화재 건수는 17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대응 매뉴얼의 필요성
전기차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주로 주차 중이나 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이나 과충전, 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이 꼽힙니다.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하기가 어렵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특히 대규모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진압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LH가 발간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은 이러한 화재사고에 대비하여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평상시에 실천할 행동들과 화재 발생 시 대응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
이 매뉴얼은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전기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평상시에 실천해야 할 행동들과 화재 발생 시 대응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충전구역을 지정할 때 건물과의 거리, 어린이 놀이터, 가연물 보관소와의 거리, 주변의 나무 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의 배포와 공개
해당 매뉴얼은 전국 지자체의 공공주택관리부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되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예방·대응체계가 강화되고,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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