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 다가오면서 반려동물을 둘 사람들에게 주목할 만한 새로운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4월 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되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맹견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맹견을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 동물 등록, 맹견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질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맹견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견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를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한다면 시 도지사는 해당 개의 수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다면 맹견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25일부터는 개정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사료를 판매할 때 성분과 함께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할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보관·진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법 시행으로 반려동물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보다 엄격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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