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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신생아 특공' 제도 발표, 저출생 문제 해결의 돌파구일까.

by OK2BU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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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출산율 상승을 위해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를 도입하며 연간 7만 가구에 대한 주거 및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시중 금리보다 1~3% 낮은 조건으로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제공하며,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를 둔 가구에 혜택을 부여하여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응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신생아특공
출산율
출산장려
정부의 '신생아 특공' 제도는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방안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구의 출산 의사를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대책으로써 마련된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출산 가구에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출산가구 주택공급', '출산가구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국토부는 연간 7만 가구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공공분양은 3만 가구, 민간분양은 1만 가구, 공공임대는 3만 가구로 분배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가구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더불어 출산 가구에 대한 대출 지원도 마련되었다.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는 1.63.3% 범위에서 5년간,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1.13.0% 범위에서 4년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소득 조건은 1억 3000만원 이하로 설정되며, 기존의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결혼 후 청약 및 주택 대출에서 불리한 '결혼 패널티' 문제도 개선되었다. 공공분양 특별 공급 신청 자격 기준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미혼 가구의 1.4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부부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또한, 부부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소유한 주택 및 청약 당첨 이력은 신청 불가 사유에서 제외된다. 공공임대 및 민간분양 또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게도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신생아 특공' 제도는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방안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구의 출산 의사를 증진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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