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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현실판 기생충, 진짜 서민을 위한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설치 대책 촉구.

by OK2BU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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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반지하주택 중 1995년 이전에 지어져 노후도가 심각한 반지하주택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반지하주택이 대부분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던 배경에 기인합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반지하주택 수가 가장 많은 곳이 관악구이지만, 노후도가 높은 반지하주택은 주로 강북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반지하
서울의 반지하주택 문제는 주거 환경의 안전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정책의 개발은 서울시의 지하주택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서상영 선임연구위원은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서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자료(2021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반지하주택 추정 수는 약 20만2741호로, 가구수(404만6799가구) 대비 약 5%, 주택수(306만8494호) 대비 6.6% 정도입니다.

 

과거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5년 이전에 지어진 반지하주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으로 인해 시가지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 주택이 활성화되면서 반지하주택이 급증한 결과입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별로 반지하주택 물량은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이지만, 노후도는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반면 반지하주택 수는 많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져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주로 강북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침수흔적도를 기준으로 보면, 1회 이상 침수된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1만9730호로 전체의 9.7%에 해당하며, 2회 이상 침수된 지역의 반지하주택은 2542호(1.3%)입니다. 이 중에서 2회 이상 침수된 지역 내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동작구(621호, 24.4%), 양천구(427호, 16.8%), 관악구(420호, 16.5%), 강서구(380호, 14.9%), 서초구(264호, 10.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수예상도에 따른 반지하주택 침수위험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장래 방재성능기준(강우처리기준)에 따르면 시간당 100mm 강우 시 침수예상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1만5102호(7.4%)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반지하주택이 위치한 자치구는 관악구(1374호, 9.1%), 강북구(1367호, 9.1%), 동작구(1308호, 8.7%), 은평구(1259호, 8.3%), 성북구(1254호, 8.3%), 중랑구(1137호, 7.5%) 등입니다.

 

서상영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반지하주택이 침수 위험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인 침수피해를 입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지하주택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저소득가구의 주거 기회를 제한하고 다른 위험한 주거 형태로 밀어낼 수 있으므로 점진적이고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 선임연구위원은 "반지하주택의 침수위험 해소를 위한 정책은 침수위험 외에도 건축물 노후도, 기반시설(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제, 지원, 정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침수위험이 높고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모아타운), 재건축·재개발 등의 면적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서울시의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기준과 설치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도 나왔습니다. 서울연구원의 김성은 환경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으로서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방안'에 관한 두 번째 발표를 맡았습니다. 김성은 "서울시는 물막이판 설치를 확대하고 있지만, 적절한 설치와 운용, 관리를 위한 기준이 부족하며,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물막이판 설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설치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내에서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분류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침수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Zone)을 1~3단계로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침수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물막이판의 적절한 설치,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노면수 유입 가능한 지점의 침수특성과 예상 침수 깊이를 고려해 물막이판을 최소 50cm 이상으로 설치하고 필요시 피난시간 확보를 위한 물막이판 설치, 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의 주거 이전 지원 등 피난 중심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라고 제안하며,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방안에는 '침수우려지역' 혹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물막이판 설치를 지정하는 것과, 주택정비사업 요구사항에 물막이판 설치를 포함하는 등이 포함됩니다.

 

서울의 반지하주택 문제는 주거 환경의 안전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정책의 개발은 서울시의 지하주택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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