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가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점 앞에 붙은 현수막에는 "야간에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으로 인해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근로자 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에 더해 "문서를 위조한 학생들은 죄가 없고, 영세업자들만 피해를 받는 현실이 가슴 아프고 억울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에서는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처벌받고,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최근 3년간 이러한 사례는 약 7천 건 가량이며, 이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하면 700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같은 위반을 3차례 반복하면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가게가 폐쇄될 수 있는 등 엄격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미성년자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신분을 위조하고 술을 마신 뒤, 가게 주인을 협박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상, 신분증 위조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나 폭행 등으로 미성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근 3년간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 3%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근 법원은 성인과 함께 있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미성년자들의 보호와 앞으로의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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