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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사기 전과자는 개명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

by OK2BU 2023. 10. 27.

개명은 한 사람의 삶에 큰 의미를 갖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가족사정, 인격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개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명은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은 절차를 따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명
개명절차
개명승인
개명불가
개명불가이유
개명방법
개명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이나 전과사항이 있는 경우 개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명의 의미와 다양한 동기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을 바꾸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양한 이유로 개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촌스러워서, 사주에 맞지 않아서, 또는 성별에 어울리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개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명 절차

개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납득할 만한 이유를 기재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개명허가 여부 결정까지 약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원의 관여와 개명 가능 여부

대법원은 2005년에 이름에 대해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돼 불만을 가지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원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개명이 가능합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개명심사절차를 통해 범죄 경력이나 전과 유무 등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개명 인용률은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개명 절차를 통해 범죄경력 조회와 전과사항 확인을 진행합니다.

 

"사기 전과"로 개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개명 접수 시 신용이나 전과사항을 직권으로 조회하며, 주소지 경찰서에서도 수사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성범죄나 사기 범죄 전과자, 집행유예 중인 사람들은 대부분 개명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전청조 씨의 경우 전과나 성별 의혹이 논란이 되었을 경우,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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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이나 전과사항이 있는 경우 개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을 고려하는 경우, 법원의 절차와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개명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