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를 통해, 흉악범죄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기형이 확정된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현행법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신당역 살인사건,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가석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 여부를 함께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존 선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발생할 선고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흉악범죄로 인해 인생을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앞으로도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이 법안이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안전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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