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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이젠 유통기한이 아니다, 식품 구매할 때 새 해부터는 소비기한을 적용한다.

by OK2BU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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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식품 포장재에 새로운 표기가 도입되어,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이 변화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을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여, 유통기한만료로 인해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월에 도입한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통해 유통기한 표기를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젠 유통기한이 아니다, 식품 구매할 때 새 해부터는 소비기한을 적용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당분간은 슈퍼마켓에서는 여전히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는 중요한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나타내며, 소비기한은 표시된 조건에서 올바르게 보관했다면 소비해도 안전한 기간을 말합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표기 변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약간 지난 제품이 올바르게 보관되었다면 여전히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은 품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지만, 소비기한은 이보다 더 긴 안전 기간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식약처는 이 변화를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총 66개의 식품유형과 698개의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해왔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들의 잠정적인 소비기한으로, 소비자들이 더 명확하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당분간은 슈퍼마켓에서는 여전히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중에 제조된 제품은 표시된 기간까지는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조 및 판매업체들이 각 식품의 특성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할 예정이며, 식약처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를 통해 소비기한 참고값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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