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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31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대응 정책, 이젠 돈 낸다.

by OK2BU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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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정책이 31일부터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제부터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더라도 개인이 신속항원(RAT) 검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하던 입원 치료비도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최근 방역정책의 주요 관심사는 유행 규모를 통제하는 것보다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도가 크게 높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코로나19 위험도가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줄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이는 독감과 같이 일반적인 방역 및 의료 시스템 내에서 관리될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일일 확진자 신고 및 집계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527개 의료기관에서 양성자 신고체계로 전환하고, 주 1회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 지역별·연령별·성별 발생 경향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양상 통계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22일 사전설명회를 통해 "양성자 신고체계는 전수 감시와 표본 감시의 중간단계"라며 "인구 10만명당 1개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 중심 527개소를 선정했다"며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나왔을 경우 신고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었다. 발생 추이나 경향 등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감시체계"라고 설명했습니다.

 

4급 전환으로 인해 다양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중단됩니다. 신속항원검사비는 이제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시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 대해 30~60%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의 입원 PCR 검사비 지원도 중단됩니다. 그러나 중증환자, 응급실·중환자실 환자 및 다른 고위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80%를 지원합니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게만 50%의 신속항원검사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신속항원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통상 25만원 정도, 평균 3만원 내외의 비용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 50% 적용 시 1만원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PCR 검사도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68만원 정도로 받고 있는데, 본인부담률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달라질 것"이라며 "실제 건강보험에서 얼마를 부담하게 될지는 복지부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이제부터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재택치료자 관리 및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코로나19 외래 진료도 중단됩니다.

 

그러나 고위험군 보호조치는 계속됩니다.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선제검사도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의료기관 입원 환자 및 보호자, 종사자 역시 필요시 선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선별진료소 운영도 계속됩니다. 고위험군 검사 및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4급 전환 이후 일반인들이 신속항원 검사 양성 키트를 가지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검사는 중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상 역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입원 치료를 위한 상시지정병상과 일반병상 중심의 대응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의료기관 내 격리 권고, 입원 지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통합격리관리료 및 격리실입원료도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최근 방역정책의 주요 관심사는 유행 규모를 통제하는 것보다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도가 크게 높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고위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 1회 백신 접종(면역저하자는 연 2회)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는 고위험군의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권고에 따라 XBB 계열의 현 유행 변이 대응을 위해 신규 개발된 XBB.1.5 백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치료제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겨울철 유행 대비를 위해 먹는 치료제를 추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먹는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포함될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이라며 "약이 고가이며 약가를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험에 등재되기 전까지는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급 전환 이후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경계' 단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는 고위험군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단계를 낮추면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단계로 낮추는 결정은 유행 안정화 단계를 논의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올해 엔데믹(풍토병화)이 도래하기 어렵다고 예상합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3단계 전환은 엔데믹 특성에 가까워지는 시기를 말한다. 코로나19가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발생하고, 1년에 한 번 예방접종을 맞고 그 시기를 잘 넘긴다면 코로나19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라며 "2023년 내 도래는 어렵고, 빨라도 2024년 이후로 예측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추는 것이 3단계 조치 시행 시점"이라며 "향후 유행상황과 대응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때 타 부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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