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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자동차세금 형평성 논란, 어떻게 개편될까.

by OK2BU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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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현행 승용차 자동차세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편 작업에 나선다. 이로 인해 자동차세의 기준이 바뀔 경우, 대체로 수입차 세 부담은 늘어나고 국산차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오는 26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출범시켜 전문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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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편은 국내 자동차 시장과 소비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자동차세 개편의 필요성

행안부가 이러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 이유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기반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공평한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세 기준

현재 자동차세(비영업 승용차 기준)는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있으며, 3년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한다. 예를 들어, 1998cc의 쏘나타 2015년식은 2021년 세액이 29만9700원(1998×200×75%)이며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된다.

배기량 기준의 문제점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재의 자동차세 체계는 차량의 출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 발달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배기량 기준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친환경차의 보급도 확산되면서 환경적 상황이 크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 변화 예상

과세표준이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변경될 경우, 국산차 소유자의 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자동차 업계도 중산 및 서민층의 세 부담 경감과 조세의 형평성 실현을 이유로 자동차세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친환경차 과세 기준 개선 포함

자동차세 개편안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과세 기준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는 전기차(비영업용)의 자동차세는 환경적 측면과 함께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정액 10만원(30% 지방교육세 포함하면 13만원)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1억원을 넘는 테슬라 모델X의 자동차세는 10만원에 불과하며, 차량 가격이 2000만원 정도인 아반떼 1.6(1600cc)의 자동차세는 연간 22만원이다. 이로써 차량 가격이 5배 가량 싼 아반떼 소유자가 2배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과 세수 감소의 문제점

전기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 수 있어 이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행안부는 전기차 기준 개편 시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기차 보급 추이에 따라 적용 시기를 유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과세 기준에 대한 고려 사항

새로운 과세 기준은 차량 가격 외에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량 및 출력(전기차)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가격 기준을 원칙으로 삼되, 이산화탄소 배출량(내연기관 차량)이나 중량(전기차) 등 여러 요소를 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의 연계 문제

자동차세 개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되어 있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영진 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미국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개편은 국내 자동차 시장과 소비자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논의와 협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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