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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백서

층간소음 갈등,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by OK2BU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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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현대 도시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법 개정과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빈번해질 전망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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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입주민과 건설사, 정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의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및 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공기전달 소음'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는 먼저 이웃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 입주자는 국토교통부나 환경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거부가 있을 경우 조정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및 시간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주민자치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이 층간소음 갈등 해결에만 전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7항을 활용하여 위원회 구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은 아직 국회에서 승인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위원회가 주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표승범 공동주택문화소장은 "층간소음위 설치 의무화가 되지 않았으며, 구성되더라도 전문 교육 및 활동, 네트워킹 형성을 위한 지자체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역 내 시범사업을 통한 확산 등도 필요한데,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수도권 아파트들이 노후화되면서 층간소음 발생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슬래브(콘크리트판) 두께가 210mm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되고,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건설사의 신기술 개발도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아직 건설 완료된 아파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는 구축 주택에 대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또한 층간소음 유형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개 짖는 소리 등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 고성방가 등은 층간소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생활 소음, 보일러·냉장고·에어컨 실외·우퍼 소음, 부엌조리·운동기구·청소기·안마기(마찰·충격·타격음 제외) 등도 층간소음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음 문제는 대화나 소송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입주민과 건설사, 정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고 아파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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